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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7.11.23.] [내무부령 제463호, 1987.1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 (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)

①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에 하여야 한다.

②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③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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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0.11.24 선고 2000두683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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